그동안 세대주에 만65세이상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었던 실버할인(=복지할인)이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65세이상 가입자라면 복지할인과 동일한 실버할인을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전제조건은 등본상의 만65세이상 거주자와 실제 인터넷가입자분이 동일해야되고,등본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만 실버할인(=복지할인)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세요^ㅡ^…
혹시 안되는 건가요? 너무 복잡하네요
문의게시판에도 문의 남겨주신 진우님이시지요~?
- 진우님의 문의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338118
방금 댓글로 답변드렸는데 찬찬히 읽어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