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인터넷 서비스를 중복으로 가입하게 만들어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해야하는 피싱 사기에 당해버렸는데요..
9개월만 중복으로 이용하면 그 이후에는 해지 및 요금 할인을 약속받아
가입하게 됐습니다.
가입 사은품으로 30만원과 13만원 상품권을 지급 받았고,
가입 당시의 녹취는 따로 없고 (누가봐도 사기인)혜택 안내 문자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정위나 소보원 같은 곳에 피해 구제 신청할 때
지급받은 사은품이나 가입 녹취가 없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