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skb 인터넷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온가족할인50프로 적용 중이며,
가족1
skb
가입일 2014.01.17
약정 2023.08.11~2026.08.10
가족2
skb
가입일 2021.11.12
약정 2021.11.12~2024.11.11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1의 회선 해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약금과 온가족할인을 위한 가입연수 유지를 위해,
가족1의 회선을 가족2의 집으로 이전하고
서로의 명의를 변경 후 가입기간 짧은 회선을 2개월 후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1.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2. 이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3. 이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