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용중인 통신사 약정 만료전 해지 후 타 통신사 이동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kt 티비/인터넷을 6년정도 사용해오다가,
한 업체로부터 타통신사를 일정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다가 다시 kt로 돌아오면 크게 혜택받을 수 있다는 해피콜 전화를 받고 올해 2월에 SK브로드밴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명 받은 바로는 임시기간으로 6개월간 타통신사 사용하다가 6개월 되는 시점에서 다시 연락줄테니 그때 다시 kt로 돌아오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약금 지원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설치비 5만원으로 총 35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찜찜한게 계약조건 이해했는지 약정 고지할때는 "약정 3년기간이고 1년 2개월 이내에 해지시 현금지원 반환해야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당시 상담원이 설명할때 그냥 동의하면 된다고 했기때문에 해당 약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그 업체로부터 다시 kt 가입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타통신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다시 kt로 와서 더 할인을 받으라는 것이었는데, 다시 돌아가도 원래 이용하던 비용보다 더 비싸게 사용해야 하더라구요. (심지어 비싸게 사용중인 현재 통신사와 비용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다시 kt로 가면 해지 위약금은 어떻게 하는거냐 물으니 저번처럼 위약금 현금지원 30만원+설치비 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지위약금이 16만원 상당이라 위약금 내고 나면 사실상 반도 안남는데 뭐가 혜택인건지 잘모르겠구요..
그리고 만약 해지위약금이 30만원 이상 나오면 더 지원해준다면서, 현재 쓰는 통신사는 아직 날짜 안지났는데 본인이 해지하면 안되니 그냥 둬야하고 자기들이 해지할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양쪽 통신사에서 이중부과되는 요금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 좀 검색해보니까 백메가 문의글에도 이런식으로 불법 아웃바운드에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심지어 백메가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가입상품이 더 좋고 혜택도 큰 걸 보고 정말....바보가 된 느낌입니다ㅠ
그래서 그 업체가 아닌 백메가에서 인터넷 가입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걸리는게 처음 언급한 임시기간 6개월입니다. 구두설명은 6개월만 쓰고 이동하면 된다고 했으나, 약정 설명 시에는 1년 2개월이라고 한 것에 동의했다면 그 기간을 전부 채워야 사은품 반환을 하지 않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9개월째 이용중이라, 지금 상태로 SK를 3개월 더 사용하더라도 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또, 검색을 하다보니 보통 3년 약정이면 1년이상 사용 후 해지 시에는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던데, 저의 경우랑 말이 다른 것 같아서 어느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장황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