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시외전화를 주로 사용하시는분이 LG인터넷전화 사용하실려면 최소 한달 61분이상 통화하실 자신이 있을경우에만
신청하세요. 안그러면 계약기간중 해지시 위약금 부담도 있거니와, 인터넷전화에 붙는 사은품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니,
실익이 없습니다^^;
인터넷전화에서 핸드폰 발신기준 10초당 11.7원
핸드폰에서 기본요금 초과후 10초당 18원 통화기준 => 6,600원 / 108원(1분기준) => 61분통화가능
인터넷전화-> 핸드폰 1시간 => 4,212원
핸드폰 -> 핸드폰 1시간 => 6,480원
=> 한줄요약 핸드폰 통화요금이 10초당 18원 가정하에 한달 61분미만 핸드폰 통화하는 분이라면 핸드폰이 유리!!
(인터넷전화 이용할 6,200원 금액으로 핸드폰에서 그만큼 통화하시라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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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이해되시는분만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ㅡ^
통화요금은 표준요금이 10초당 11.7원이며, 이동통신할인형이 10초당 7.2원이 청구됩니다.
요금은 표준형과 이동통신 할인형의 차이가 550원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할인형 신청시 월 2,200원의 기본요금이 추가발생하지만, AP장비 1,650원이 면제 되기에 550원만 차이납니다.)
550원 더 부담하더라도 이동통신할인형을 이용하시는것이 더 이득이구요~
표준요금제보다 38%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이 10초당 4.45원 차이나니까 이동통신 할인형 가입하시고 한달 21분이상 통화하실
자신이 있다면 560원이 할인되기에, 표준요금제 보다 이동통신할인형이 더 이득입니다^^
참고로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걸때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요금제의 경우 10초당 18원정도
요금이 청구되다보니, 핸드폰요금대비 거의 3분의 1수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