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부터 파워콤 복지할인은 본사 1644-7000을 통해서만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 됐습니다. 파워콤 복지할인 가입 불가능 합니다. <--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가입 복지할인 대상자 필독!!
복지할인대상자라면 무조건 3년약정후 1년뒤 해지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통신사의 복지할인은 정부의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 해약하시더라도 위약금 전혀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단! 1년이상사용하셔야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및 가입시 받았던 사은현금 반납이 없습니다.
우선 파워콤 광랜을 예로들어 비교해볼께요. 파워콤 3년약정후 제휴카드 사용해서 1년뒤 해지하
시면 1년에 58,280원만 납부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달에 4,856원 꼴이죠^^
계산식) 20,690원 X 12개월 = 248,280원 - 190,000원(사은현금) = 58,280원
참고1) 파워콤은 약정할인과 복지할인 중복적용 안됩니다.
참고2) 프라임은 장비(모뎀)임대료 59400원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