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인터넷 개통 후 1개월이 지나버리면 한방에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가입자분이 1개월 이내에 핸드폰과 한방에요 묶은 다음에 가족구성원이 인터넷개통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상태에서 결합을 하신다면 이것은 한방에요 결합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5,000원할인) 핸드폰은 개통후 180일 이내에만 요금제에 따른 결합이 가능합니다. 개통 후 180일이 지난 핸드폰은 요금제 상관없이 5,000원만 결합할인이 됩니다.
※ 할인이 전혀 안되니, 꼭!!! 1개월 이전에 결합신청 해주세요.
이동통신 + U+ 인터넷(초고속인터넷) + Wi-Fi100 결합을 기본으로 하여 이동전화를 4대까지 추가(결합) 할 수 있습니다.
U+ 인터넷 및 Wi-Fi100은 신규(개통 후 30일 이내) 3년 약정 시에만 결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당 1회선, 1개 그룹만 가입 가능합니다.
U+ 인터넷의 명의자이면서 이동통신 1회선을 사용하는 자를 가족 대표인으로 지정하고 가족 대표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등재 가족이면서 가족 대표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한방에yo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가입하려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 대표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or 건강보험증’, ‘한방에yo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합된 상품의 요금 납부 방법은 가족 대표인 명의 1개 계좌로 통일(기존 고객이 신청할 경우 가족 대표인 납부계좌로 자동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족 대표인은 각 구성원의 요금 등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