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피싱 사기는 오늘날에도 빈번합니다.
얼마 전 제 동생도 "타 통신사 인터넷으로 갈아타셔서, 딱 1년만 사용하면 큰 혜택(?)을 드리겠다" 는 내용의 스팸 전화를 받고, 저에게 이런 게 가능한지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말이 안 되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피싱/스팸의 주범인 아웃바운드 업체의 판매 논리는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달콤함에 눈이 흐려져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지요.
아마 요 몇 달 사이에 -이와 비슷한 이유를 대며-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전화나 문자를 안 받아보신 분이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ㅎㅎ
[백메가 문의게시판에도 스팸/피싱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게 올라옵니다 😬🥶😬]
이렇게 혼탁한 상황이 유선통신 시장에 빈번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항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 내가 선택한 업체가 사기를 치진 않을까?
-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게 아닐까?
-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진 않을까?
- 화려한 언변에 속아 기만당한 건 아닐까?
어느 영업점을 선택하든 소비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키지 못 할 약속을 남발하거나, 허위와 과장으로 소비자 판단력을 흐리는 업체를 피하려면? 최소 4가지 사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기, 피싱, 도용, 번복 등의 문제와 조우하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1. 유선통신 사전승낙서가 있는가?
[대~충 요렇게 생긴 유선통신 사전승낙서가 회사에 비치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 · IPTV · 집전화를 통틀어 유선통신이라 칭하고요~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면허가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주관하에 판매업체 심사가 의무화 되었고, 이 심사와 현장점검을 통과한 업체들은 사전승낙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인터넷가입 영업점이라면
무조건 유선통신 사전승낙서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선통신 사전승낙서에 기재된 정보가 →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 업체의 사전승낙서를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상에 사업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는 트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① 사전승낙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거나
② 사전승낙서 대신 명함이나 다른 문서를 보내드린다는 식으로 반론합니다만... 애초에 사전승낙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사전승낙 심사절차는 "판매점이 갖춰야 할 최소의 구색을 확인하는 수준" 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벼운 절차도 취하지 못할 위치의 업체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요청한 적 없는데, 먼저 연락왔다? = 무조건 패스
내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어느날 영업전화(혹은 문자)가 왔다면, 모두 불법 아웃바운드 TM에 해당합니다.
불법 TM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제시받은 조건이 사기냐 아니냐" 를 판가름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나에게 연락을 취한 것 자체가 개인정보 불법 마케팅 활용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요따위(?) 스팸문자와 전화가
여러분의 휴대폰 배터리를 광탈시키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불법 TM 업체들은 성함 · 연락처 · 통신 가입내역 등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바지사장을 동원한 유령회사를 전면에 내세워 텔레마케팅 조직을 운영합니다.
게다가 피해자 숫자가 일정 이상 누적되면 폐업 후 개업을 반복하기에.. 경찰에 꼬리가 잡히는 일이 드물더군요.
소비자가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인건비 + 전화비 + 조직운영비 + 시간 + 리스크 비용을 감수해가며 혜택을 제공한다는 건 세상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음이 명백할 겁니다.
또한 법규 위반을 일삼는 업체에게 신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지요^^;
이것저것 모르겠다 싶을 때에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걸려오는 전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사은품을 분할 지급하거나, 몇 개월 뒤 주겠다? = 무조건 패스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와 비슷합니다.
피해자(가입자) 숫자가 일정 이상 누적될 때까지 버티기 위해, 사은품 지급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날, 해당 업체는 온데간데없이 공중분해(?) 되겠지요?
애초에 유선통신 유통/판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주 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례로 홍길동씨가 영업점을 통해 인터넷을 가입했다면 → 코드점(본사)에서 약 7일 내로 홍길동씨에 대한 유치수수료를 영업점에게 지급합니다 → 그리고 영업점은 유치수수료에서 소정의 마진을 제한 후 홍길동씨에게 송금하게 되며, 이게 바로 "사은품"의 정체입니다 ㅎㅎ
즉, ① 판매 독려를 위한 유치수수료가 영업점에게 항상 일시불로 지급되고
② 코드점 ↔ 영업점 지급시기는 아무리 늦어봤자 개통일로부터 7일 내외이며
③ 영업점 스스로가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소비자에게 분할 / 지연지급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치에 맞아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현상에는 문제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4. 개업한 지 오래된 업체인가?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신생업체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업체를 선택하는 편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오늘날의 유선통신 업계는 소수의 대형업체 위주로 유통망이 형성되기에, 소규모 · 신생 · 개인업체는 영업 경쟁력 뿐 아니라 유통과정에서도 철저히 소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피싱 · 사기업체가 많아, 거래이력과 신용이 부족한 업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그나저나 아주 먼 과거에는 인터넷가입 업체의 업력을 알아보기 위해
① 웹사이트 도메인 개설일을 조회하거나
②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개업연월일을 확인했으나.. 오늘날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 3자가 사용하던 도메인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낙장도메인(비용 지불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 박탈된 도메인)을 취득하기만 하면 누구나 헐값에 오래된 연식(?)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가입과 관계없는 사업자를 양도 · 종목 변경하면, 실제 업력과 무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묻지마 양도로 인해, 정체불명(?) 사업자 명칭과 도메인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진출처: https://shadowneo.net/m/537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선통신 사전승낙서에 기재된 심사 통과일자를 바탕으로 실제 업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년도가 2015년이므로, 심사 통과일자가 해당년도에 가까울 수록 → 업력이 오래된 업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진화되는 인터넷가입 피싱 수법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분도 많겠지만, 그만큼 소비자 지식수준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엉터리 조건으로 가입된 인터넷을 한참 사용하고 나서야 깨닫거나, 아예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본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도 "피싱 업체 ↔ 소비자 간에 벌어진 일은 본사와 관계없다" 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을 금방 눈치챌 뿐더러, 해결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입니다.
여전히 사기/피싱을 예방하고 구제할 사회 안전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행여 인터넷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마땅히 여쭤볼 곳이 없거나 본사에서조차 꼬리 자르기(?)를 시전한다면 댓글로 기탄 없이 질문 남겨주시겠습니까?
최선의 해결법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침에 인터넷 가입 관련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네들은 LG고 약정이 곧 끝나는데
지금 SK로 잠깐 바꾸시면 요금도 낮아지고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개월 뒤에 다시 LG로 돌아오면 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처음엔 별생각 없이 듣고 아 글쿠나 하면서 바꿔볼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백메가에서 본 글이랑 댓글들이 떠올랐어요
본사에서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던게요
그래서 본사에서 연락하신 거 맞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비슷하게 하면서도 말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보니까 답변이 점점 꼬이길래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잘 기억해가지고 피싱 전화 한 번 잘 걸러냈어요
괜히 넘어갔으면 번거로울 뻔했는데
미리 알려주신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정보로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움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아름 입니다!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요즘도 여전히 저런 피싱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ㅠ.ㅠ~
다행히도 백메가 글을 기억해주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피해를 막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짝짝짝) (´▽`ʃ♡ƪ)
이번에 겪으신 피싱 수법은
잠깐 타 통신사(SK)로 이동한 뒤 → 몇 개월 후 다시 원래 통신사(LG)로 돌아오면 혜택을 주겠다는 식인데요~
1년 뒤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마치 업체가 지원해드린다는 식으로 생색내며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에서 받으실 신규가입 사은품을 돌려막는 방식이랍니다....ㅎㅎ
그럼 고객님께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고, 피싱 영업점만 손해 없이 실적을 가져가는 것이죠
게다가.. 대부분은 바지사장 명의의 대리점이라
1년 뒤에 다시 연락하려고 보면 업체가 폐업돼있을 가능성도 꽤 높아요 (T_T)
indidi님께서 이렇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주시고 경험도 공유해주셔서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ㅎㅎㅎ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백메가 찾아주세요~~~
든든하게 앞에서 뒤에서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ㅡ^ 💞 indidi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