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명의도용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정말 자세하게 도움주셔서 그 때 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작했고 아직까지 진행중인데, 다시 한번 도움받을 수 있을까하고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 일단 통화했을때 명의도용전담팀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수없이 프라자와 본사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일단 명의도용은 아닌것으로 확실히 확인이 된 상태인데, 저희 잘못으로 지금까지 인터넷 요금이 나간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초반에는 21년도 이전 기록은 다 폐기되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 가입하셨던 대리점도 문을 닫아 그 당시 대리점 직원도 확인할 수 없다, 해줄수있는것이 없다. 였다가 중반쯤에는 21년도에 해지신청을 한 기록은 찾았는데 그 이후에 해지가 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알 수 없다였어요.
초반에 일단 그 회선을 정지해둔채로 여기저기 해결하러 다니느라 6개월이후에 다시 정지를 연장해야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정지가 풀리면서 그 이후 미납이 잡혀 다시 정지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미납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20개월까지 돌려드리겠다 (처음에는 한푼도 못준다, 그 뒤에는 6개월 주겠다, 그 뒤에는 1년치 주겠다하다가요)
그래서 정지를 위해 다시 본사에 방문해서 명의도용 해지신청서를 작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사고객센터 직원분이 현재 저희의 상황을 모르다보니 명의도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17년도에 수기로 작성했던 계약서를 찾아주셨고 그 덕분에 폐기되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던 계약서를 너무나 쉽게 찾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KT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저는 다른 부분은 재쳐두고 저희가 수기로 분명히 집주소를 정확히 적었는데 왜 주소가 잘못기입되어있었는지 물어봤고 상담사님께서 추측이지만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주소를 잘못입력한게 아닐까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집 “화곡동 삼성그린빌” 잘못된주소 “등촌동 삼성그린빌라”)
그래서 저희가 주소를 정확히 적었고 대리점직원이든 아니든 KT 실수로 주소가 오입력 되었고 사용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더라도 해지신청할때도 통화녹음상에 동생이 정확하게 저희집 주소를 말하는것이 녹음되어있고 그 때 상담사가 제대로 확인만했어도 이런일이 없었을것이고 저희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냐 물으니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주겠다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고,
전상상에 주소가 잘못되어있었더라도 처음 인터넷 설치를 받았을 때 저희집에 설치된 게 맞고 21년에 해지상담을 하신건 맞지만 그 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없는지 있는지 못 믿겠지만 저희한테는 증거가 없어요..) 명의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러니 우리는 해지를 안한게 당연하다, 셋탑박스랑 공유기를 가져가셨다고 말해도 그것도 기록이 없다고만 하고 전산상에 주소오류에 대한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의상 2년치의 요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에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대리점이 폐업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하면 그만이냐 케이티 잘못이 아니냐고 물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해지상담할 때 저희집 주소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해지상담을 받았는데 그 때라도 확인했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에는 그부분은 전달받지못해 다시 확인하고 전화주겠다 당분간 자리를 비울 예정이라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를 주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운전중이라 녹취를 못해서 다시 통화를 요청한 뒤 집에 와서 전화가 연결된 뒤 녹음을 하겠다고 하니 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고 제가 전산에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게 KT 잘못이 아니냐 왜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안주냐고 물으니 저보고 유도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겠다고 더 할 말 없다고 해버리네요.
월요일 오후에 전화주시겠다고 하셨는데 KT에서 다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도움주실 수 있으실까요?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작년 12월에 남겨주셨던 글도 다시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때는 명의도용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의심했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니 명의도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됐고, 핵심 쟁점도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제는 결국 2021년에 해지 상담까지 했는데
왜 회선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KT에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그 책임을 고객님 쪽으로 돌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연락이 온다면
저는 이 부분부터 짚어보셨으면 해요.
"KT에서도 2021년 해지 상담 이후 기록이 없어
왜 해지가 완료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고객 책임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가입신청서에는 주소를 정확히 적으셨고,
해지 상담 당시에도 실제 주소를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KT도 모른다는 상태니까요.
단순히 최종 해지 요청 기록이 없다 → 고객이 해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결론내리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치 요금을 돌려주겠다는 부분도 근거를 꼭 물어보세요!
KT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왜 2년치는 돌려주는 건지,
반대로 일부 책임을 인정해서 돌려주는 거라면 왜 하필 2년인지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통화로만 주고받지 마시고,
① KT가 확인한 사실
②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③ 고객 책임이라고 판단한 근거
④ 2년 환급의 산정 근거
이 네 가지를 문자나 이메일, 민원 답변처럼
기록이 남는 형태로 달라고 요청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됐는데도 계속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KT 내부에서만 계속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도 함께 진행해보세요.
통신서비스의 계약이나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쪽에도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고요.
지금은 "KT도 원인을 모른다면서 왜 고객 책임이라고 결론냈는지, 그리고 왜 2년만 환급하는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설명받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월요일에 다시 통화해보신 뒤 어떤 답을 받으셨는지 남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더 짚어야 할지 저도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통신사와 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도 함께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