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인터넷·TV 부당가입 의심 건 상담 요청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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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LG U+ 인터넷·TV를 사용 중이었고 약정 만료일은 2026.09.21이었습니다.


2026.07.23경 한 판매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판매자는 자신들을 기존 LG 관련 관리센터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로 변경하면 실질적으로 월 약 2만8천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고 SK는 1년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SK 계약은 3년 약정이었지만 판매점은 통신사 공식상 3년 약정으로 가입해야 할 뿐 실제로는 1년만 이용하면 되고 1년 뒤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전액 처리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SK 공식 해피콜에서


  • 1년 뒤 통신사를 변경하기로 약속받았는지
  • 일정 기간 후 추가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기로 했는지
    묻는 경우 “없다”고 답하라고 판매점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통화 녹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07.24 통화에서는 제가 “기존 LG 약정이 9월 21일까지인데 지금 SK를 설치하면 이중요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고, 판매점은 추가 3만 원으로 한 달 정도 처리하면 되고 기존에 내던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SK는 2026.07.28 개통됐고 LG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 56일 정도 두 회선이 중복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SK에서 7월 말 사용분 약 6천 원, 8월 사용분 49,500원이 청구됐고 9월 21일까지의 추가 중복요금도 발생합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점은 나중에는


  • 원래 한두 달 뒤 LG를 해지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기간 이중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 최근에는 “이중요금이 3만 원 정도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기존 설명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같은 통화에서 판매점은 제가 1년 뒤 지원 관련 계약서나 확약서를 요청하자 “보증서가 있고 직인이 찍혀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년 뒤 손해 본 금액이 있으면 다시 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은품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SK 가입 당시 제 명의로 총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지만 판매점은 상품권을 모두 자신들에게 보내도록 요구했고 저는 실제로 27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판매점은 제가 1년만 사용할 것이므로 나머지 13만 원은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공식적인 정산 근거나 계약상 근거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LG 휴대전화 결합할인 월 2,500원이 사라진다는 사실도 최초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12개월분인 3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판매점의 정확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도 확인하려 했으나 원활히 제공받지 못했고, 한 통화에서는 “개인 고객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SK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서 위약금 없는 즉시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106에도 부당가입에 따른 해지를 요청했으나 상담사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판매점이 1년 뒤 위약금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즉시 위약금 면제 해지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점에도 직접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습니다.


현재는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접수


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받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안이 허위·과장 설명 또는 부당한 이면계약 유도로 볼 수 있는지
  2. 3년 약정을 1년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한 점공식 해피콜에서 실제 약속을 숨기도록 답변을 지시한 점이 계약 취소 또는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3. 기존 LG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SK를 조기 개통해 발생한 이중요금 약 56일분을 판매점이나 SK에 청구할 수 있는지
  4. SK 공식 사은품 40만 원 중 판매점이 가져간 13만 원의 정산이 적법한지, 추후 SK에서 40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5. 판매점이 말한 1년 후 위약금 전액 지원 보증서가 법적으로 실제 효력이 있는지
  6. 현재 상황에서 SK를 위약금·할인반환금·설치비 반환금·사은품 반환금 없이 해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7. 분쟁조정이나 민원 외에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1개의 댓글
  •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무척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군요~?!ㅠ

    LG 인터넷 약정만료일을 약 2개월 앞둔 올해 7월, 모 업체의 연락을 받고 SK 상품을 설치받으셨는데요.
    당시 업체가 SK 가입을 권유하면서 안내한 내용의 허위 & 말 바꾸기 문제로.. SK를 해지하고자 하시는군요?

    1. "SK 해지"는 당연히 고객님의 자유이고요~!+_+

    2. 다만..!
    SK 가입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된다면? → SK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업체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3. 그리고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당시 해당 업체가 안내한 내용에 (고의적이든, 아니든) '거짓'이 있었다면 →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습지요.

    따라서..!

    1) "1년 후 SK를 해지하면 SK 위약금을 전액 드리겠다" 라는 안내는.. 불완전판매 근거가 되지 않고요 ㅠ
    (본사 말대로 1년 후 약속을 지키면 그만?이니까요;;)

    ※ 그런데 참고로..!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이" SK 해지위약금을 무조건 전액 지원해준다고 보장하기 어렵기는 하답니다~;;
    (보통 1년 후에는 또다시 타사 신규 가입을 진행하시게 하고 → 그 사은품을 "위약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드리는 게 피싱업체들의 수법이거든요~😅)

    2) 또한 LG와 이중요금 청구되는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기에.. 2개월간의 이중요금도 업체가 지원을 해준다면 이 부분도 문제삼기에 애매하긴 합니다~;;

    3) 즉! 나머지 안내들 중 "거짓된" 부분을 : 불완전판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SK 본사로 다시 민원을 거셔야 합니다.


    #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① 사은품을 4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가입하였으나, 개통 후에는 "13만원을 반납하라"고 말을 바꾼 부분!

    ② 이중요금이 "추가 지원금 3만원"으로 해결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 한 부분!
    또한 지금 와서는 "이중요금 3만원 정도라고 안내한 적 없다"라고 말을 싹 바꾸면서 발뺌하는 부분!

    → 위 항목을 보았을 때..! 특히 ①번 내용을 보면 :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있겠네요~!>.<
    (제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요 ㅠ)

    물론..! 위 항목에 대해서 업체에게 따지신다면~?!
    업체가 지금 또 말을 바꾸면서 1)번은 나중에 지원해드릴 거다, 2)번은 지금 나머지 금액 지원해드리겠다..
    등등의 식으로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냐? 처음부터 저 안내(약속)의 내용을 믿었기에 가입한 것이다.
    애초부터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하고, 내가 따지니까 말을 바꾸고 추가지원을 해주겠다는 업체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
    거짓 안내로 가입을 유도해놓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완전판매다. 따라서 SK는 해지할 테니 해지위약금을 비롯한 나의 총 피해비용은 너희가 모두 책임져라" 하고 강력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 고객님~!+_+

    1. 우선은 SK 본사로 다시 민원부터 넣으십시오.

    "해당 업체의 안내를 믿고 SK를 가입한 건데, 개통 후에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으니 믿고 맡길 수 없다.
    즉! 애초부터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이 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민원을 거는 바이며, 불완전판매 당한 SK는 해지하겠다.
    그리고 해지위약금은 면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귀사가 해당 업체에게 직접 받아가시기 바란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해지 후 내가 직접 업체에게 위약금을 비롯한 총피해비용을 보상받고, 그 후에 업체에게 받았던 현금 27만원을 업체에게 반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필요하다면 해당업체와의 모든 통화내역을 증거로 즉시 소보원에 신고하면서 피해구제요청까지 하려고 한다."

    2. 그리고 일단은 SK 본사 조치를 기다려보시고요~!

    3. 이후 해당 업체와 다시 통화하시게 된다면?
    고객님께서 굳이 길게 말씀하실 필요도, 또한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명백한 불완전판매이니 긴 말 필요없다. SK는 당장 해지할 테니, 이번 일로 인한 나의 피해 금액인 총 XX원을 (= SK 해지위약금 + 이중요금 + LG 재설치비) 보상해라.
    내 계좌 XX로 오늘 몇 시까지 지급하기 바란다. 이 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보원에도 마저 민원 넣고 피해구제요청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통보'만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업체는 변명, 회유, 말 바꾸기만 반복할 테니..! 대화가 길어지면 고객님만 피곤해지실 거예요..😅)

    ※ 참고로..! 업체와의 모든 대화는 통화녹음을 꼭 해두세요. (기존 통화녹음도 잘 증거로 간직하시고요)

    4. 만약..! 업체가 이에 대해 수긍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소 번거로우시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소보원에 신고하면서 피해구제요청을 하시면 그만입니다.


    이번 일이 수월하게 해결된다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고 피곤해지실 가능성도 무척 높답니다 ㅠ

    그래도 힘💪💪 내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추후 진행 상황도 댓글로 전달해주시면 좋겠네요~!•'-'•)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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