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1월부터 유지해온 인터넷 + tv 요금제에 대해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3년 약정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약정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24년 8월경에 귀사로부터 받윽 안내 메시지입니다. 약정이랑은 별개의 내용이겠죠?
[Web발신]
KT <에센스> tv요금제 : "의무 유지 기간" 종료 안내
백메가를 믿고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2023년 11월 10일에 청약하신 KT 요금제의 "의무 유지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tv 요금제 : <에센스> → <베이직>
▶ 인터넷 요금제 : <기가급 인터넷> → <100메가 인터넷>
1. 만약 이용 중이신 요금제가 만족스러우시다면 →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2. 요금제 변경을 원하신다면 →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로 전화해 → "tv요금제를 <베이직>으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혹시 중간에 '일시정지'를 하셨다면 → 일시정지 기간은 사용 일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일시정지 기간만큼 더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4. 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거나,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겠습니까?
- 상담 요청 남기기 : https://100mb.kr/?TRS=Downgrade
* 그밖에 어떤 문의든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백메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 https://100mb.kr/no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