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님
수년 전 다른 가족의 SK 인터넷 + TV 신규 설치 때 친절하게 해주셔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본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KT 유선상품(집전화 + 인터넷 + TV)이 있는데요.
여러번의 3년 재약정 결합을 거치고 현재는 요금 안정화 상태로
1년씩 유지 조건으로 상품권 받으면서 유지중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수십년 전부터 장기사용중인 유선상품들인데요,
아버지 -> 아들(저)로 KT 유선상품 가족간 명의변경을 하면
기존 장기사용 기간과 그에 따른 할인혜택 등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지금까지 1년마다 해지방어로 받았던 상품권등도 동일한 협상력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