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현상황은요
- KT 인터넷 개인명의 3년약정 채운 후 갱신 없이 해지 (작년 11월 정도)
-KT 인터넷 사업자 명의 회선 미개통해지 (올해 5월)
이 경우 신규가입 혜택은 개인명의 회선 해지 후 9개월 이후인가요? 사업자 회선 기준인가요?
그리고 개인명의의 경우 3년 약정 채운 후 해지했는데 그래도 신규가입 혜택은 9개월 이후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