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대해 질문 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백메가 통해서 3년 약정으로 KT 기가 인터넷 가입된 상태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새로 들어가게 될 곳이 단체계약 (관리비에 인터넷, TV 포함 - 셋톱을 보니 현대 HCN?) 이라 개인 인터넷 인입이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부동산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인터넷을 들고 들어오는게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단 이전 설치로 접수하고 기사분 확인 후 설치 불가 지역으로 들어가면 최대 1년 정도 일시정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은 최대 90일인데.. 확인 시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 혹시 해지나 이런거도 가능할까요? 해지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일시정지 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KT 사이트에서는 조회해보니 설치 가능한 건물로는 나오던데.. 이 경우 전산상 설치 불가로 안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새로 이동할 곳의 주소도 남겨보겠습니다.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새로 들어가시는 곳이
단체계약이라 개인 명의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라면 일시정지보다는 '위면해지'를 진행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건물 특성상 개인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정하여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꿀팁]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 참고글 : https://www.100mb.kr/now/?i29263
진행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1) 우선 KT로 이전설치를 신청하시고요.
2) 기사님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 이사하셨다는 증빙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을 9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T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위면해지 절차를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KT 홈페이지에서는 설치 가능한 건물로 조회되더라도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 개인 회선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이미 이런 이력이 전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런 이력이 없더라도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건물 측과 협의해본 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그에 맞춰 위면해지 절차를 진행해주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ㅠ
위면해지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제도이고,
가입 당시 지급받으셨던 사은품 반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개통 후 1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시게 되면,
가입 당시 지급받으셨던 사은품은 반환 대상이 되어요 ㅠ
그래서 정확히 언제 가입하셨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가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비공개 메모를 클릭하셔서
명의자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가입일을 확인해서
사은품 반환 대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체크해보니 정확한 개통일은 25년 9월 11일이고요~
개통하신 시점에는 의무 유지 기간이 9개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_+
지금까지 사용 하신 기간이 10개월이 넘기 때문에
해지하셔도 사은품 반환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어요 ㅎㅎ
안심하고 KT고객센터 통해 이전설치 + 위면해지를 요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 TMI이긴 하지만 25년 10월부로 가입된 인터넷은
의무 유지기간이 1년(12개월)으로 늘어났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 완전 럭키입니다 ㅎㅎ
그러니 사은품 반환은 걱정하지 마시고,
KT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혹시 과정 중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한 번 백메가 고객님은 영원한 고객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
언제든 궁금한 점 떠오르시면 지체없이 찾아주시구요!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빗길 조심하시고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