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로 된 인터넷 결합상품 사기 가입 피해 때문에 상담을 남깁니다.
작년 11월부터 KT 1기가 인터넷과 TV를 정상적으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이번 3월 초 어머니가 kt가 스카이라이프로 이관됬다는 이상한 전화를 받고 속아서 KT스카이라이프 상품에 이중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27만원 + 상품권5만원 받았고, 이중가입으로 나가는 요금은 저 현금이랑 상품권으로 땜빵치면서 9개월 사용후 해지하면 되고 그때 나오는 위약금은 자기들이 전액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저걸로 부족하면 해지할때 위약금이랑 같이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쓰던 kt셋톱박스를 하도 안가져가서 어머니한테 캐물으니 이런거에 당했다는걸 알게되었고 암만 봐도 사기같아서 검색해보니 사기네요. 이런 사기수법이 흔한걸로 보이던데 백메가에 다른 피해자분이 순진하게 믿었다가 9개월 뒤에 해지요청하니 연락이 안되거나 나몰라라 한다더군요.
6월11일 목요일에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전화하여 사칭 영업에 의한 이중 가입이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해당 건은 본사 직영 계약이 아닌 하부 대리점의 부당 계약건이라며 본사가 즉시 취소할 수 없고 대리점을 총괄하는 상위 부서 연락처에 전화해보라며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만약 해결 안되면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
다시 스카이라이프에 전화해서 이제 착하게 말하지 말고 니네 민원 넣어놨고 모든 통화녹음 다 따놨으며 계약서까지 다 들고있다고 뺑이전화 그만돌리고 당장 해지시키라고 깽판좀 쳐야할까요
마냥 기다리면 쌩 바보 되겠네요

아마 이중가입 피싱에 대해 알아보다 우연히 저희 백메가까지 찾아주신 거겠지요~?
먼저 눈치채신 거처럼 말씀하신 사례는 흔한 피싱 수법입니다.
1) KT와 스카이라이프는 엄밀히 별개 회사이고, 각각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ㅎㅎ KT가 스카이라이프로 이관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2) 게다가 9개월 사용 후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해준다는 건 오래된 고전 피싱 수법이고
3) KT에서 스카이라이프 상품 가입을 진행한 것도 말이 안 됩니다.
KT 본사로 오해하게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이 또한 피싱 업체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랍니다. 본사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
아마 다른 사례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피싱으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메이저 3사 통신사는 본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를 해드리는 일도 있는데요 ㅎㅎ 스카이라이프와 지역케이블사는 많이 달라요.
방통위와 같은 기관 또한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를 해주소!" 하고 강제할 수 없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① 본사나 상위부서의 연락을 다시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 (주말이 있었다 해도 이미 며칠이 지났네요 ㅠ)
② 결국 위약금 면제 해지는 스카이라이프 본사의 확답을 받아야만 처리가 되는 거여서요~
다시 스카이라이프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시어 강력하게 말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을 행해달라고 해야 하기에 고객님의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 민원을 올렸고 해결했는지 자세한 상황을 공유해 준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여 아래 링크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링크: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31589&cmnt_id=32257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해 주시고요,
추후 인터넷 변경을 해야하거나 다른 곳에 인터넷이 필요할 때 또다시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업체로, 인터넷 가입 진행을 해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