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요금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A(지인) : SKT 사용, SKB 인터넷 , BTV 사용(약정만료 27년 6월)
B(본인) : SKT 사용 (온가족할인 30년 이상 가입)
인터넷 62,700원
티비 31,900원
할인 후 월 납입금 29,150원
해지위약금 약 38만원
A가 현주소지에 먼저 살면서 인터넷+TV를 가입해서 살고 있었고 제가(B) 들어와서 1년정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을 더치페이해서 살고 있었는데 문득 제가 온가족할인이 있으니 제 쪽으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1. B명의 해지 후 제 명의로 재가입시 신규가입으로 간주될까요? (사은품관련)
1-1. 설치비 등의 이유로 해지위약금 대비 메리트가 없겠죠?
1-2. A 약정이 끝나면 제 명의로 신규가입으로 인정 될까요? (서로 친인척 관계 X)
2. 제 명의로 명의변경시 인터넷 가입연수는 0년부터죠?
(온가족할인이 인터넷은 3년이상해야 50%할인된다고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
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 됐습니다 ㅎㅎ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명의를 바꾸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보다
그대로 유지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지인분(A) 명의 인터넷을 해지하고 고객님(B) 명의로 신규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
통신사에서는 이를 편법 재가입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 SK인터넷이 해지됐다가 →
새로 신규가입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소명하라고 통신사로부터 어명(?)이 내려오는데요.
이런 경우, 신규 가입자는 증명해야합니다.
"나는 이 장소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로 새로 이사왔다는 서류(3개월 내 전입신고 완료된 등본)을 제출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
즉, 해당 장소에 고객님 명의 인터넷을
SK로 신규가입 하려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료된 등본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이미 고객님께서 해당 주소지에서 1년 정도 거주하셨다고 하니 신규가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설령 신규가입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SK 인터넷+TV 신규가입 사은품은
최대 47만원 수준인데,
위약금 약 38만원 + 설치비 56,100원
이렇게만 계산해도 사실상 남는 게 없거든요^^;
3. 게다가 지금 사용 중인 회선 요금 자체도 꽤 저렴한 편이라 요금 절감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에 온가족할인 규정이 개편되면서,
신규 인터넷은 가입연수 30년 이상이더라도 인터넷 사용연수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통 후
1년 미만 : 10% 할인
1년 이상 : 20% 할인
2년 이상 : 30% 할인
3년 이상 : 50% 할인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고객님 명의로 새로 가입하신다면
처음부터 인터넷 반값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3년을 채워야 비로소 최대 할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50% 할인을 받더라도
100메가 인터넷 + Btv 스탠다드(스마트3 셋톱)
기준 월요금은 약 28,600원에 쓰실 수 있는데요!
(공유기 포함 시 29,150원)
지금 지인분 명의 회선 요금과 비교해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_+
결론적으로~!
지금 사용 중인 회선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약정이나 통신사 이동을 검토하시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_+ㅎㅎ
차후 약정 종료되었을 때 찾아주시면
이 부분 검토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같은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