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KT 인터넷+TV+모바일 결합 상품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경 모르는 전화번호 여자 팀장이 연락이 와서 1년 동안
무료로 인터넷+TV 이용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했었고
현금 지원 28만원 준다길래 덥석 물려서 진행했습니다.
1년 후에 해지하고, 다시 KT 인터넷+TV 3년 약정 가입하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LG 약정은 3년으로 걸려있습니다.
KT 요금과 LG 요금은 지금까지 이중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KT: 인터넷 + TV / 37,400원
LG: 인터넷 + TV / 52,800원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1월 9일 KT 만료가 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 해당 여자 팀장이 해지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냈던 KT 요금은 환급해 준다고 말하면서요.
KT 해지 완료하였고 환급은 언제해 주냐고 물어봤는데 기다리라는 답변만 있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형적인 이중계약 사기 수법인가요?
사기 수법이면 이 여자 팀장이랑 통화를 해서 KT 요금 환급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말고 바로 소보원이나 LG 본사에 전화해서 불공정 거래로 해지 신청해야 할까요?
위약금이 꽤 많이 나와서요 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답답하여 글을 써봅니다.

아이고… 이중 가입 사기를 당하고
어떻게 할 지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방문하셨나보군요 ㅠㅠ
1. 말씀 주신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이중가입 사기가 맞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잘 쓰고 계시던 인터넷이 있는데도
굳이 하나를 더 개통시킨 것 자체가 이중가입이에요.
일반 가정에서는 인터넷 1회선이면 충분한데,
굳이 2회선을 쓰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더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LG 요금이 월 52,800원이니 1년이면 약 63만 원인데요,
계약 당시 받으신 현금은 28만 원이니,
이미 구조적으로 고객님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계약였던 겁니다.
여기에 해지 위약금까지 얹히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ㅠㅠ
※ 다만, 첨부해주신 위약금 화면에 나온 금액은
장비 정상 반납 시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건 장비를 분실·미반납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라
정상 반납하시면 위약금액에서 제외되어요.
즉, 실제 순수 위약금만 놓고 보면
대략 30만 원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현재 KT 휴대폰을 쓰고 계시다면,
KT 인터넷을 유지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결합 할인도 있고, 요즘은 재약정 혜택도 예전보다 꽤 괜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향 자체는
LG를 정리하고 KT로 돌아오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걸림돌들이 존재합니다 ㅠㅠ
1) 가입 1년 이내 해지라서 가입 당시 받았던 사은품은 반납 대상이고요.
2) 해지 위약금도 발생하는 데다,
3) KT 인터넷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참고로 해지 후 당월 이내라면 해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연락을 마냥 기다리는 것도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1) 언제 연락이 올지 기약이 없고
2) 설령 연락이 오더라도 다른 통신사나
다른 회선을 또 가입시키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한 번 개통시킨 고객을
여러 차례, 여러 회선으로 계속 돌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한 번 속아넘어간 고객은 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요…
4. 그래서 선택지는 2가지 입니다.
1)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 사은품 반환이나 위약금은 업체가 책임지라 이야기하는 방향!
업체가 이중 가입을 유도했고,
기존 회선 유지 사실을 알고도 추가 개통시켰으며,
1년 약정인 척 위장하여 3년 약정을 계약 시켰으니 이를 업체가 책임지라고 말할 당위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요.
이런 내용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면 통신사로 해결 하라며 압박이 들어가고
→ 이 압박은 해당 영업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만약 업체가 끝까지 버틴다면
합의 과정이 꽤 피로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손해를 최소화해볼 순 있을 거에요.
2) 해당 업체와의 연락은 끊어내고,
약정 남은 LG 인터넷/TV요금을 최소화 하여 남은 약정까지 쓰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는 업체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도 되어 정신적인 피로도가 낮은 방법이죠.
대신 현재 내고 계신 인터넷/TV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통 후 1년 째가 되면 인터넷. TV 요금을 저렴한 걸로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추후 가능하시다면 KT휴대폰도 LG로 바꿔서 인터넷과 결합시키구요!
저라면 1의 과정을 밟아보다가,
너무 피로하고 진절머리가 나면(?) 2번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남겨드린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아무래도 1번은 시간도 없고 피로해서 쓰다가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야 할 거 같은데
1년 되면 무조건 요금제 변경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사기 업체에서 KT 환급은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줄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날짜를 미루네요.
괜찮은걸까요?
현재 LG 상품 1년 되면 나중에 3년 KT 약정 다시 체결 시키려고 유도를 합니다.
이때 해지하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다른 통신사로 또 재가입 시키려고 하는 군요;;
업체들의 레파토리는 다 돌고 도는 듯 합니다😅
1) 인터넷 개통 1년 째가 됐을 때
인터넷, TV 요금제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관계 없이 LG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요금제를 낮출 수 있어요!
2) 개통 1년 째가 됐을 때 업체에 해지하겠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 때가 되면 사은품 반환 의무도 없어지고, 위약금만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업체가 이야기하는 KT 3년 약정 개통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의 시간과 에너지가 쓰이는 것이 문제죠..!
만약 LG인터넷을 해지하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업체에 해지하겠다고 항의하시는 것보다는
소보원을 통해 민원을 거시는 편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덜 하실 거랍니다 ㅠ
현실적으론 그냥 요금제 낮춰서 사용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가 덜 받는 거겠네요..
1년 째 됐을 때 해지 위약금은 무조건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억울하네요 ㅠㅠㅠㅠ
다만! 인터넷/tv요금제를 변경하는 거에 대한 위약금은 없어요!
애초에 위약금은 "이만큼 약정 걸고 쓰면 할인해드릴게, 대신 약정 이내 해지하면 할인 해준 거 돌려줘" 라는 개념으로 청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인터넷, tv 요금제 변경은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혹시 두 가지를 혼동하신 게 아닐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냥 KT 그동안 쓰던 요금 환급 받고 1년 째 되는 날 요금제 낮추고
사기 업체 재계약 유도는 거절해야겠네요.
훗날 100메가에서 인터넷+티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 가입은 절대 안하겠다고 다짐하며..)
감사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나중에 다시 가입이 필요할 때 찾아주시면 그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