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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발생 기간 문의

회원님의 사진
  • 뼝****
댓글 1
  • 조회 32

현재 사용중인 인터넷 계약 날짜가 10.24일 까지입니다

이번에 바꿀라는데 10.24일 다른인터넷을 설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10.25일에 설치해야하나요?

다른인터넷 설치를 미리하고 10.25일에 기존 인터넷,tv를 해지하면 될까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고객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인터넷 약정 만료로 통신사를 변경하려는데,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인지 몰라 문의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인터넷 약정만료 이전에 신규 인터넷을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기존 인터넷 해지만 10월 25일에 해주시면 됩니다.
    약정 기간이 다 지난 후에 해주셔야 위약금 무는 일이 없거든요 ㅎㅎ

    즉! 말씀하신 것처럼,
    새 인터넷을 10월 24일이나 25일에 설치 하시고,
    (편하신 날짜로 설치받으셔도 됩니다)
    → 기존 인터넷 해지만 10월 25일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끊김 없이 바로 이어받을 수 있고,
    위약금 문제도 깔끔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규 인터넷 가입과 관련해 조건이나 혜택 상담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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