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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님의 글

재약정 피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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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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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기존 kt 약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저번에 가입도와드렸던 대리점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kt 해지하고 skt 1년 써주면 위약금없이 최신 셋톱박스랑 사은품 현금지원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지랑 위약금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kt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를 가게된 곳에는 인터넷 TV가 설치되어 있어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1년이 안되었으니 위약금이 나와 3개월 뒤에 해지를 하시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된 지금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기존에 가입부터 위약금 안내까지 해줬던 사람은 연락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을 써주신 건 맞으나 저희를 통해서 통신 3사 3년 다시 약정을 해야 위약금이 안나온다 . 본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안내를 도와드렸다. 


아예 해지를 하거나 딴 곳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을 하는 건 위약금을 내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 kt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지를 하라고 안내를 드렸었다라고 합니다.(이건 말도 안되는게 그럼 위약금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던 말이 있으니 성립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장난과 같은 안내를 받고 느낌이 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기존 kt 요금도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새롭게 가입한 sk 요금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나는 분명히 4월달에 1년이 되면 위약금이 없으니 그때 해지하셔라라고 안내를 받았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 통화녹취가 있냐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취는 없었고 메시지로만 '본인들 현금 사은품 위약금 27만원 + 장비임대료 30만원 위약금이 나올 거 같다' 라고 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니 이건 sk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본인들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통화로 위약금 상세에 대해 물어본게 아니라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통화 녹취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게 이행하겠으나 그게 없고 저 메시지 또한 확실한 내용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도와줬던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하니 그 사람은 퇴사를 해서 없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kt 쪽에 이중으로 나갔던 금액 665,361원 + sk 해지위약금 525,072원 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현재는 sk 쪽(106)에 피싱사기를 당한 거 같다고 신고를 한 상태이고 월요일에 전화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위 금액을 다 보상싶은 상황인데 일단 해지를 하지 말고 sk쪽의 말을 들어보고 진행이 안되면 소보원 방통위 등에 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또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건 알아서 하셔라라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댓글을 올렸으나 여기를 이제 알아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댓글 2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효주
    아이고… 정말 전형적인 이중 가입 수법이네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대처하고 계시지만,
    백메가를 찾아주신 만큼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릴게요!


    1️⃣ 업체의 가입 권유 방식은 "불완전 가입"에 해당합니다.
    "SKT 1년 사용 후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다른 통신사 가입 시 받는 사은품으로 위약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은품을 →
    해지 위약금을 납부하는데 쓰게 되어  →
    받는 사은품이 없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즉, 이득이 전혀 없는 거죠.

    보통 이런 방식은 피싱 업체 측에서 본인들 실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수법으로,
    백메가와 같은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 업체에서는 절대 권유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2️⃣ 위약금 대납은 불법, 인터넷 해지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기존 인터넷은 반드시 본인 동의 하에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업체가 알아서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업체는 해지 접수만 도와드릴 수 있고, 본인 확인 절차와 장비 반납은 오로지 고객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객님께서는 "KT 해지도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가입한 건데, 지금까지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항의하실 수 있는데,
    KT를 해지해 준다는 게 아니라 SK 해지 위약금을 내주겠다는 뜻이었다라는 식으로 교묘히 상황을 빠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3️⃣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유리하지만, 없어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게 중요해요.

    월요일 SK 본사와 통화 예정이시니,
    📌 처음 상담 내용
    📌 약속과 현재 상황의 불일치
    📌 경제적 피해 금액
    →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만약 본사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 소보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순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피싱 사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호소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


    4️⃣ 해지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 SK와 KT 모두 해지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1.  KT 재약정 혜택 2. SK와 KT의 월 요금 3.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통신사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손익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KT 재약정일지, SK 유지일지, 혹은 LG 신규 가입일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정보를 편하게 남겨주시겠어요? 그 어떤 강요나 잘못된 정보 없이 고객님께 이득이 되는 선택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백메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주세요!
  • 회원님의 사진 최****
    어제 skt에 연락했더니 오늘 피싱센터로 연락이 갔나봐요.

    거기서 위약금 절반만 부담해주겠다길래

    말도 안된다 내가 받은 사은품 금액은 돌려줄테니 이중약정금액(24.7-25.6)+ 위약금 다 내라 라고 말했더니

    본인들은 24.12월에 kt 해지하라고 문자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kt 약정 만료 기간이 24.12였습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딸랑
    왔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안내가 맞는지 싶습니다 심지어 저는 해지가 된줄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안한게 kt중복약정기간 24.7-24.12월 기간은 제가 받았던 사은품 27만원과 퉁치고 위약금 전부를 납부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해서 낸 1월부터 7월까지의 금액도 돌려 받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른 분들은 이 금액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많았는지 아니면 위약금까지만 돌려받고 끝냈는지 궁금해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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