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기존 kt 약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저번에 가입도와드렸던 대리점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kt 해지하고 skt 1년 써주면 위약금없이 최신 셋톱박스랑 사은품 현금지원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지랑 위약금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kt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를 가게된 곳에는 인터넷 TV가 설치되어 있어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1년이 안되었으니 위약금이 나와 3개월 뒤에 해지를 하시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된 지금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기존에 가입부터 위약금 안내까지 해줬던 사람은 연락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을 써주신 건 맞으나 저희를 통해서 통신 3사 3년 다시 약정을 해야 위약금이 안나온다 . 본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안내를 도와드렸다.
아예 해지를 하거나 딴 곳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을 하는 건 위약금을 내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 kt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지를 하라고 안내를 드렸었다라고 합니다.(이건 말도 안되는게 그럼 위약금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던 말이 있으니 성립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장난과 같은 안내를 받고 느낌이 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기존 kt 요금도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새롭게 가입한 sk 요금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나는 분명히 4월달에 1년이 되면 위약금이 없으니 그때 해지하셔라라고 안내를 받았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 통화녹취가 있냐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취는 없었고 메시지로만 '본인들 현금 사은품 위약금 27만원 + 장비임대료 30만원 위약금이 나올 거 같다' 라고 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니 이건 sk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본인들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통화로 위약금 상세에 대해 물어본게 아니라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통화 녹취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게 이행하겠으나 그게 없고 저 메시지 또한 확실한 내용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도와줬던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하니 그 사람은 퇴사를 해서 없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kt 쪽에 이중으로 나갔던 금액 665,361원 + sk 해지위약금 525,072원 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현재는 sk 쪽(106)에 피싱사기를 당한 거 같다고 신고를 한 상태이고 월요일에 전화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위 금액을 다 보상싶은 상황인데 일단 해지를 하지 말고 sk쪽의 말을 들어보고 진행이 안되면 소보원 방통위 등에 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또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건 알아서 하셔라라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댓글을 올렸으나 여기를 이제 알아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