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T에 휴대폰과 인터넷 가입한 상태이며
100메가 통해서 1년 약정으로 가입한 뒤 304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잔여일수 61일)
KT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예상금액이 40,929원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해당 금액만 KT에 반환하게 된다면 다른 통신사로 신규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