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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위약금

회원님의 사진
  • 설린
  • 댓글: 1
  • 조회: 32

지금 11개월 사용했는데

지금 바로 양도하면 1년유지를 못했으니 지원금을 반환해야하나요? 1년 지나고 양도해야할까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설린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하~~!!
    지금으로부터 약 11개월 전에, 모(?) 인터넷을
    일반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설치받으셨는데...!!

    이 인터넷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시는군요~~?!

    ★★
    즉~~!! 이 인터넷을 해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인이 이어 받아서 써주시려는 것이지요??

    1)
    그렇다면, 일단~~!!

    해지가 아니니 해지위약금이 청구될 일이 없구요!!

    ("양도" = "명의 변경" : 같은 말이지용!! 후후후)

    2)
    또한~~!! 명의자가 바뀔 뿐~~!!
    이 인터넷은 계속 살려서 유지해주실 테니….!!

    사은품 환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ㅇ^bbb

    ㄴ 즉! 지금 명의변경(=양도) 하셔도 문제 없어용!!

    3)
    다만, 혹시라도...!!
    양도받은 분이 이 인터넷을 '해지'하시면~~??
    이 경우는 사은품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유...;;;

    작년 6월(?) 쯤 인터넷을 설치받으셨겠지용~~?!

    그렇다면 위 인터넷 최초 개통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지하시면~~??!!
    사은품 환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구요~~!!

    또한~~!!

    당시 가입 맡기셨던 업체와의 약속에 따라서…
    개통 만 9개월 (=만 275일) 경과 후 해지하시면
    사은품 환수 문제가 없을 수 있습지요~~!!
    (이 경우라면, 지금 해지하셔도 환수 문제 없음!)

    ㄴ 양수자분이 바로 해지하실 확률은 낮지만….
    ㄴ 혹시 모르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용!! (찡긋)


    -------------------------------------------


    설린님~~♡

    우선 요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해소되셨을까요?

    다른 문의사항이 생각나시면 여기에 댓글로
    말씀 편히 남겨주시기 바라구요~~!!^ㅂ^)//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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