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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영업장 폐업 후 이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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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SKB 케이블 인터넷(지역 케이블)으로 가입을 한 자영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SKB는 법인만 사업자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TV 인터넷 결합, 휴대폰 결합, 요금 할인 등

여러 할인 받아 100M 월 1만 1천원입니다.(사은품 X)


포스 경우 폐업하게 되면 위약금 면제이지만

인터넷 경우 가게를 폐업하여도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설치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해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폐업할 수도 있어 자택 주소를 말해주니

타 지역 케이블 독점 지역이기에 이전 설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 경우 이전 설치 불가한 지역이면

3개월 내 전입신고, 등본 등 서류 제출 후

서비스 귀책사유로 위약금 면제로 알고 있는데


가게 폐업으로 자택 이전 설치 신청

-> 이전 설치 불가 지역

이 경우

1. 폐업을 귀책사유로 위약금 물으라고 하는지

2. 이전 설치 불가 지역이니 이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필수 서류 제출 후 위약금 면제인지


혹시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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