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kt에 전화를 하셔서 스카이*** 해지하려고 한다고 하니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셨고, 오전 중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해지 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하니 취소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일에 바로 해지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안해주고 위약금을 물으라는 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백메가에서 'kt 인터넷 티비 해지' 라는 문의글에
당일 이미 해지가 된 인터넷과 티비를 해지 철회하였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에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9개월이 남아있어 위약금이 50만원 상당이라던데 계속 이용하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ㅠㅠ
아이코.. 아버지께서 인터넷을 해지하셨는데 위약금이 50만원이나 청구되었군요..!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는 금액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ㅠ.ㅠ
그래서 이를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급하게 백메가를 찾아주신 듯 해요.
우선 가입하셨던 인터넷이 KT라면
해지한 당월(月) 내로 원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4일 해지하셨다면 4월 30일까진 해지 취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스카이라이프" 인터넷이라면
애석하게도 해지 요청 후 원복이 불가능합니다.
스카이라이프는 KT의 자회사인데 엄연히 다른 회사이기 떄문에, 서로 다른 규칙을 갖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해지를 위해 연락하셨던 번호가 1588-3002 인가요, 국번없이 100번인가요?
✔️ 1588-3002 으로 연락하셨다면 → 스카이라이프이고,
✔️ 국번없이 100으로 연락하셨다면 → KT 고객센터 번호인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KT는 인터넷 해지해도 당월 내로는 해지 취소가 가능하지 않냐!
담당자가 잘못 알고 안내해준 것 같으니 빨리 해지를 철회해달라!" 하고
다시 한 번 통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