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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카이*** 오늘 해지 접수 후 철회 안 된다고 합니다

회원님의 사진
  • 러블리혜
  • 댓글: 1
  • 조회: 16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kt에 전화를 하셔서 스카이*** 해지하려고 한다고 하니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셨고, 오전 중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해지 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하니 취소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일에 바로 해지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안해주고 위약금을 물으라는 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백메가에서 'kt 인터넷 티비 해지' 라는 문의글에

당일 이미 해지가 된 인터넷과 티비를 해지 철회하였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에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9개월이 남아있어 위약금이 50만원 상당이라던데 계속 이용하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ㅠ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러블리혜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코.. 아버지께서 인터넷을 해지하셨는데 위약금이 50만원이나 청구되었군요..!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는 금액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ㅠ.ㅠ
    그래서 이를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급하게 백메가를 찾아주신 듯 해요.

    우선 가입하셨던 인터넷이 KT라면
    해지한 당월(月) 내로 원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4일 해지하셨다면 4월 30일까진 해지 취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스카이라이프" 인터넷이라면
    애석하게도 해지 요청 후 원복이 불가능합니다.
    스카이라이프는 KT의 자회사인데 엄연히 다른 회사이기 떄문에, 서로 다른 규칙을 갖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해지를 위해 연락하셨던 번호가 1588-3002 인가요, 국번없이 100번인가요?

    ✔️ 1588-3002 으로 연락하셨다면 → 스카이라이프이고,
    ✔️ 국번없이 100으로 연락하셨다면 → KT 고객센터 번호인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KT는 인터넷 해지해도 당월 내로는 해지 취소가 가능하지 않냐!
    담당자가 잘못 알고 안내해준 것 같으니 빨리 해지를 철회해달라!" 하고
    다시 한 번 통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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