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 인터넷 및 티비 2대를 부모님 댁에 제 명의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요금도 제가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께서 고인이 되시는 바람에 기존 이용하던 아버님 방의 티비만 해지를 할려고 KT에 문의한 결과 명의자 분(즉 계약자)이 사망하신게 아니라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드리기위해 제 명의로 계약을 했고 요금도 납부하고 있었는데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실 사용자가 부모님이시고 티비 2대 + 인터넷 중 티비 1대만 해지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ㅠ.ㅠ KT의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없나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