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LG인터넷TV 유선상품을 이용중이었는데,
올 12월 3년약정 만료를 앞두고 9월에 불법TM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뜰폰 결합할인 때문에 LG 재약정을 하려했었는데,
재약정은 사은품이 적다보니 고민이었습니다.
불법 TM이 말하는 달콤한 사은품에 혹해서 그만 넘어가고 말았네요.... ㅠㅠ)
1. 불법 TM이 하는말은, 3개월간 LG 마저 쓰되, SK를 지금 가입해서 1년만 사용하다가
(LG 남은 3개월간은 이중납부) 1년이 되는 내년 9월에 LG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혜택이
1.SK 설치시 1차 35만
2. 1년 후 LG 설치 시 2차 20만 + SK, LG 설치비 지원 + LG 3개월 이중납부요금 지원 + SK 위약금면제
였습니다.
2. 의심스럽긴 했지만 SK 설치후 1차 사은품도 바로 받았고,
SKT 본사상담원(대리점 상담원 X)에게 문의했더니
"만약 1년이 지나서 2차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하면 현재 통화녹음파일 등을
본사에 제출하면 위약금은 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의심을 거뒀었습니다.
재차 의심스러워서 당시 그냥 위약금 조금 물고 SK 해지하겠다 하니까 불법 TM측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조건을 더 좋게 해주더군요.
(SK 1년 사용 > 8개월 사용, 2차 현금 사은품 10만원 추가 등;;)
3. 시간이 지나 LG는 약정만료를 앞두고 해지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불법TM 측에서
처음 얘기할때 기존 사용하던 LG 만료일 되면 까먹지 않게 알람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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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저는 알뜰폰 결합할인 때문에 가능한 LG 인터넷 유선상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SK 를 해지하고, LG 해지예약을 철회하고 재약정 하는게 좋을지,
불법 TM이 말한대로 SK 8개월 이용기간이 되는 내년 5월이 되면
SK 본사에 연락해서 해지위약금 면제 받고 신규로 LG 가입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2. 만약 지금 해지하거나, 불법TM이 약정한 8개월이 지난 내년 5월에 해지한다고 했을 때,
1차로 받은 35만원 현금사은품을 반환해야한다고 할 경우,
SK 해지위약금 면제에 더해 기존 SK 설치비, 이중납부 요금 등을 공제하고 반환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