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SK인터넷,TV,전화를 사용하시다가 월초 사망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올 3월에 3년채우고 이후 SK와 재약정을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약정 당시 아버지께서 SK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더이상 인터넷,TV,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SK측에 위약금 전체를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SK인터넷,TV,전화를 사용하시다가 월초 사망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올 3월에 3년채우고 이후 SK와 재약정을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약정 당시 아버지께서 SK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더이상 인터넷,TV,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SK측에 위약금 전체를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