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남의 사업장에 와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남의 사업장에는 남이 사업자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장에 제 개인명의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