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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약정만료 됐는데 위약금 있다고 나옴
라****
2019-11-11
조회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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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당히 황당하네요.재약정은 안했고 그냥 약정만료 되고 1달정도 지났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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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이루다
2019-11-12
라이온킹,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합니다~~!!^ㅇ^)//
아하~~!!
KT인터넷은 약정 3년이 만료된 지 약 1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조회되어서...많이 당황스러우셨군요~?!
1)
그런데...혹시 인터넷 명의자분이 라이온킹님이 맞으신가유~?!
직계 가족분 명의로 개통하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기에…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여쭙는 것인데요~~!!>ㅅ<)//
보통 약정만료가 임박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몇가지 떡고물(?)과 함께 재약정을 권유하기도 한답니다!ㅎㅎㅎ
즉, 라이온킹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명의자(가족분)께서
약정 연장에 동의하셨을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가 있구용~~!!
2)
라이온킹님 및 직계가족분께서 약정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통신사에서 임의로 약정을 연장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에요…!!ㄷㄷㄷ
즉,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ㅇ^bbb
약정 연장 동의의 거증책임은 사측에 있기에
이와 관련된 증거는 통신사에서 제시하게 되어 있으니깐요~~!!
만에 하나... 본인동의 없이 약정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 해도?
라이온킹님께서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테니깐요~~!! 후후후
(무...물론! 이러한 일 자체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해유;;;)
3)
음, 그리고~~!! 현재 캡쳐된 요금제(구성요소)에는
인터넷만 보이는데유~~!!^ㅁ^a
혹시 이와 다른 상품들을 또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즉, IPTV나 전화, AP(공유기) 등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지요??
KT홈피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별도로 조회되기 마련인지라
(네비게이션이 직관적이지 못하더라구요;;;)
만약 인터넷 개통된 이후, 별도의 구성요소를 청약하고
인터넷과 결합하였다면? 일명 Lock in현상이 발생한답니다;;;
즉, [마이페이지] - [조회/변경] - [가입정보]에
인터넷 이외의 구성요소(IPTV, 전화, AP)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고! 이 구성요소의 잔여 약정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용!
(물론, 인터넷 하나만 딸랑 사용하시는 게 맞다면 다행?이지만유)
4)
그리고 참고로~~!! KT의 경우~?! (뚜둔)
온라인 상 조회되는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은...!!
청구 기준 (조회 시점 전월 또는 전전월)인 예상 위약금이에용!!
즉, 해지 접수 당일 예상위약금과
상담원과 통화하시는 시점의 최종 위약금은 다를 수 있슴돠~~☆
즉, 실제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맞음에도...!!
홈페이지에 전(전)월 기준 위약금이 "표기"되었을 뿐인 것이쥬~~;;;
-----------------------------------------------------------------------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동안 일시정지를 하신 적도 없으시며...
요금 체납 등의 문제도 없었고!
다른 (약정이 남은) 상품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다...
심지어 본사와 재약정 (=재계약)을 하신 것도 아니시라면~~?!!
ㄴ KT 인터넷 해지시 => 실제로 위약금이 청구되진 않을 테니...!!
ㄴ 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ㅂ<bbb
하여, KT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시고,
해지부서를 연결하여 상담원분께 이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위약금 존재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옵니다~☆ 헤헷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댓글 남겨주셔용! 제가 바로 달려와 안내 이어가겠습니당!
감사합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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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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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혹시 인터넷 명의자분이 라이온킹님이 맞으신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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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정만료가 임박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몇가지 떡고물(?)과 함께 재약정을 권유하기도 한답니다!ㅎㅎㅎ
즉, 라이온킹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명의자(가족분)께서
약정 연장에 동의하셨을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가 있구용~~!!
2)
라이온킹님 및 직계가족분께서 약정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통신사에서 임의로 약정을 연장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에요…!!ㄷㄷㄷ
즉,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ㅇ^bbb
약정 연장 동의의 거증책임은 사측에 있기에
이와 관련된 증거는 통신사에서 제시하게 되어 있으니깐요~~!!
만에 하나... 본인동의 없이 약정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 해도?
라이온킹님께서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테니깐요~~!! 후후후
(무...물론! 이러한 일 자체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해유;;;)
3)
음, 그리고~~!! 현재 캡쳐된 요금제(구성요소)에는
인터넷만 보이는데유~~!!^ㅁ^a
혹시 이와 다른 상품들을 또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즉, IPTV나 전화, AP(공유기) 등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지요??
KT홈피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별도로 조회되기 마련인지라
(네비게이션이 직관적이지 못하더라구요;;;)
만약 인터넷 개통된 이후, 별도의 구성요소를 청약하고
인터넷과 결합하였다면? 일명 Lock in현상이 발생한답니다;;;
즉, [마이페이지] - [조회/변경] - [가입정보]에
인터넷 이외의 구성요소(IPTV, 전화, AP)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고! 이 구성요소의 잔여 약정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용!
(물론, 인터넷 하나만 딸랑 사용하시는 게 맞다면 다행?이지만유)
4)
그리고 참고로~~!! KT의 경우~?! (뚜둔)
온라인 상 조회되는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은...!!
청구 기준 (조회 시점 전월 또는 전전월)인 예상 위약금이에용!!
즉, 해지 접수 당일 예상위약금과
상담원과 통화하시는 시점의 최종 위약금은 다를 수 있슴돠~~☆
즉, 실제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맞음에도...!!
홈페이지에 전(전)월 기준 위약금이 "표기"되었을 뿐인 것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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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동안 일시정지를 하신 적도 없으시며...
요금 체납 등의 문제도 없었고!
다른 (약정이 남은) 상품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다...
심지어 본사와 재약정 (=재계약)을 하신 것도 아니시라면~~?!!
ㄴ KT 인터넷 해지시 => 실제로 위약금이 청구되진 않을 테니...!!
ㄴ 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ㅂ<bbb
하여, KT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시고,
해지부서를 연결하여 상담원분께 이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위약금 존재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옵니다~☆ 헤헷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댓글 남겨주셔용! 제가 바로 달려와 안내 이어가겠습니당!
감사합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