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
KT인터넷
LG인터넷
SK인터넷
질문답변
꿀팁모음
회사소개
메뉴
빠르게 견적받기
공동주택 인터넷 회선 문의
맘****
2018-02-14
조회
2,963
댓글
1
공동주택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면 통신사에서 건물주 또는 입주자대표(동대표) 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는게 맞나요?
목록
질문하기
1
개의 댓글
운영진
이수빈
2018-02-14
맘착한넘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남겨주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1. 일단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를 언급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인 상황이지요?
2.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는
ISP(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망 공급은
'보편적 통신 역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통신망 공급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강제성을 띄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신사에서 장비 하나만 들여놔도(?) 1개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 유지관리비 + 공사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즉, ISP에서 아파트에 인터넷 설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싸게 공사해서, 많은 동시수용량을 커버할 수 있잖습니까 호호)
3. 하지만 몇가지 특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특정 인터넷 회사가 건물 내 인터넷을 독점함 : 통신사 선택의 기회 박탈
2) 특정 통신사 지역 대리점에서 유치권(영업권)을 독점함 : 대리점 선택의 기회 박탈
이 경우에는 인터넷 회사(혹은 대리점)과
건설사(혹은 입주자협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거래댓가는 "대표"라는 개인에게 지불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협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일개 개인에게 100%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주택 소유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겠지요~!
즉,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
해당 거래의 이익(대가)를 ->
개인(대표)가 편취하는 것은 100% 비리에 해당합니다.
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 협회에서는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쭤보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이
맘착한넘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호호 ♡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답글 달기
댓글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공지
후기 작성 원치 않아~ ♬
신정권
13.04.03
231
인터넷 해지 이후 신규가입 문의
biba****
19분 전
Sk 가족결합 약정 종료후 신규가입 문의
밧****
32분 전
lg인터넷+티비 3년약정만료이후 문의
애****
2시간 전
SK 인터넷 패밀리 결합 추가 문의
휠****
2시간 전
케이티 공유기 질의
이****
5시간 전
인터넷이랑 티비 약정 만료
넷플릭스
1일 전
2년전 가입 후 재연락드립니다
하****
1일 전
인터넷 신규 계약 문의
이****
1일 전
엘지 인터넷 티비
libe****
1일 전
SK 인터넷 추가 가입 문의
ejd****
1일 전
인터넷 약정 만료 문의
라****
2일 전
인터넷 견적 문의
엄빈
2일 전
신규문의입니다.
youn****
2일 전
KT 또는 스카이라이프 신규가입 문의드립니다.
아****
2일 전
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글을 올렸는데 비공개 메모 글자수가 제한되어 다시 질문합니다ㅠㅠ
금****
2일 전
1
인터넷가입
kill****
2일 전
4
인터넷 + TV상품 약정기간 종료되었습니다 어떤게 좋을지 추천요청드립니다
대****
2일 전
1
10년 넘게 쓴 KT 인터넷에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미****
2일 전
7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느립니다.
근****
2일 전
1
인터넷&티비 가입
j****
3일 전
7
농막 인터넷 설치 문의
박****
3일 전
1
해지 방어 고민중입니다
알****
3일 전
3
1
2
3
4
5
6
검색
질문하기
제목+내용
제목
내용
닉네임
검색어
빠르게 견적받기
325,792건
질문답변
137,086건
꿀팁모음
1,045건
전국 어디서나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전화 걸기
빠르게 견적받기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남겨주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1. 일단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를 언급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인 상황이지요?
2.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는
ISP(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망 공급은
'보편적 통신 역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통신망 공급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강제성을 띄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신사에서 장비 하나만 들여놔도(?) 1개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 유지관리비 + 공사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즉, ISP에서 아파트에 인터넷 설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싸게 공사해서, 많은 동시수용량을 커버할 수 있잖습니까 호호)
3. 하지만 몇가지 특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특정 인터넷 회사가 건물 내 인터넷을 독점함 : 통신사 선택의 기회 박탈
2) 특정 통신사 지역 대리점에서 유치권(영업권)을 독점함 : 대리점 선택의 기회 박탈
이 경우에는 인터넷 회사(혹은 대리점)과
건설사(혹은 입주자협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거래댓가는 "대표"라는 개인에게 지불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협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일개 개인에게 100%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주택 소유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겠지요~!
즉,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
해당 거래의 이익(대가)를 ->
개인(대표)가 편취하는 것은 100% 비리에 해당합니다.
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 협회에서는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쭤보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이
맘착한넘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호호 ♡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