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이번에 무상으로 kt 케이블 교체? 해준다는 전단지가 붙어있어서 신청을 했었고,
담당 직원분들께서 오시더니 한 분은 공유기 선을 교체해주시고 한 분은 제게 결합상품을 추천하시며 모바일 통신사 변경을 추천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예전에 가입했던 KT 인터넷 상품도 약정이 끝난걸 알게됐고, 뭔가 정신없이 수락하다보니... 모바일, TV, 인터넷까지 묶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기존 KT 인터넷 9개월 유지 후 해지예정. (9개월분은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라고 써있더라구요
KT인터넷을 쓰다가 약정이 끝나고 다시 KT 인터넷을 사용하는건데 왜 9개월을 더 유지해서 중복으로 요금이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불하던 인터넷 요금은 33,000원이었는데 22,000원만 대납해주는것도 잘 이해가 안가구요..
예전에 백메가에서 KT인터넷 가입해놓고 얼떨결에 다른 경로를 통해 재약정을 해놓고선 여기와서 다시 여쭤보는게 너무 죄송합니다ㅠ
기존에 인터넷은 KT 인터넷베이직 요금제 사용중이었고, 약정 기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원래 TV를 이용하지 않아서 안내받은것 중 TV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제외하고,
KT와 제휴 되어있는 우리카드 발급 후 신용카드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500M 월30,000원-> 우리카드 결제시 8,000
휴대폰 2년약정 티빙 베이직초이스 =기본요금 90,000-요금할인 22,500-결합할인 22,500-> 월 45,000원 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사은품은 원래 이마트 상품권 70,000원 이었으나 TV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3~4만원권으로 발송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 기타사항엔
1. 설치비 : 56,100원 (상품권으로 대체)
2. KT모바일 최소 6개월 이내, 유선 최소 12개월 이내) 해지 or 타 통신사 변경 or 요금제 하향 시 환수금 반환.
3. 기존 kt인터넷 9개월 유지 후 해지 예정 -> 22,000원 * 9개월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ㅠㅠㅠ!!!
사실..
1) 기존 인터넷 회선을 유지한 채로,
KT휴대폰만 추가로 개통해 결합하면 할인이야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일명 프리미엄 싱글결합이라는 결합상품을 안내받으신 건데,
KT 휴대폰 월정액 77,000원 이상이면 월정액 25% 할인,
또, KT휴대폰에 선택약정할인(1년/2년) 걸면 월정액 25% 할인되어
최종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반값에 쓰게 됩니다)
2) 우리카드는 "제휴카드"를 이용해 할인받으시라는 건데
이것 역시 기존 인터넷 회선을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제휴카드 발급받고 실적 채워주셨으면 다~~ 받으실 수 있는 할인입니다 🥺🥺
그런데 굳이~~ 굳이~~ KT인터넷 1회선을 더 개통시켜놓고(!)
기존 인터넷 월요금도 33,000원이였는데, 이 중 22,000원만 납부해준다고하면..!
나머지는 woo님이 내라는 이야기밖에 안되고요..ㅠㅠ
설치비는 인터넷만 하시면 36,300원인데,
받아보신 상품권으로 대체하라는 걸 보면 사실상 woo님에게 득이 될 게 전혀 없는 계약입니다 ㅠ_ㅠ
(인터넷+tv 기준이 설치비 56,100원 입니다)
혹시 이 계약 벌써 진행을 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이 계약을 진행한 업체에게 기존 회선 요금 33,000원을 전부 내달라고 요구해주세요!
애초에 woo님에게 득 될게 없는 계약인데, 이 계약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woo님에게 손해는 없어야 하는 거니까요.
(오! 참고로... 알아보니 일부 상부점은 요금 대납은 가능하긴 하다더라구요 😅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 정정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