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이중가입 관련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문의 할게 생겼습니다
부모님댁에서는 kt 사용중이고 기본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해지 위약금이 없는 상태고요
자녀는 kt 사용중이고 약정이 11월까지인데 위약금이 30만원 이상이라 해지는 못하는 상태이며 부모님댁으로 며칠 뒤에 이사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부모님댁 청구서
자녀 청구서
가능하다면 올해 안으로 집을 구해서 다시 나갈 예정인데 부모님댁 인터넷은 위약금이 없으니 해지하고 자녀 인터넷을 이전 신청해서 남의 약정 기간동안 사용 후 자녀는 다시 새 집에서 신규 인터넷을 가입하고 부모님댁은 kt를 다시 가입한다면 부모님댁에서 받던 할인혜택은 다시 못받는거겠죠? 뭐가 최선일까요..
혹시 3개월 안에 집을 구할수도 있으니 일시정지를 최대로 하면서 버티는게 나을런지요🥲🥲
새집에서 인터넷 가입할때는 꼭 백메가를 통해서 가입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