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여쭙니다 ㅠ
작년 6월부터 자취 시작하며 인터넷 가입했고 기존 LG에서 SK로 갈아탔다가 9개월 후 다시 복귀하는 내용으로 이동을 권유받아 2월에 SK를 설치하였습니다.
10개월 이후 해지시 현금사은품 반환이 없다고 하여 10개월요금을 납부한 현 시점에서 업자가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받은 돈은 이런데요.
1. 4만(2월에 해지하려했으나 10개월 지난 4월에 해지해야해서 2개월치 요금이라고 하면서 줌)
2. 70000(설치 완료시 업자가 준 돈)
3. 170000(SK브로드밴드로 찍힌걸 봐서는 본사에서 주는 돈 같습니다.)
제가 기존요금제는 46000에 약정할인 24000해서 22000에 요금을 사용하고 있던 터라 위약금을 생각해보면 10*24000 = 24만원정도 낼 것 같은데 선생님의 문의글 답변들을 읽어보니 그건 안 줄 것 같습니다. 17+7만원으로 위약금 퉁치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크게 손해가 아닌 것 같은데
요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내던 돈은 22000, 신규 인터넷 요금제는 35000, 달에 만 이천원정도 손해가 있어보이는데 굳이 해야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LG고객센터랑 연락을 해보니 인터넷 이중계약사기같다고 찾아보라고 해서 찾다가 연락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