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인터넷/티비 를 3월에 계약해서 사용하다가 9월쯤 일반번호로 온 전화를 받고 셋탑기기 교체하면 49,000원에서 42,000 원으로 요금이 할인된다는 말에 덥썩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보니 헬로비전이였구요. 가입할때 사기친놈은 무슨 금액인진 기억이 안나지만.. 기기반환? 할때 뭐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서 20만원을 입금해줬구요 10월말에 전화해서 아직 유플러스 해지가 안됐다고 하니 유플러스 요금 3개월 치를 더 내고 그때 이런저런 위약금이랑 3개월치를 환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헬로비전 위약금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보니 약 13만원정도 나오던데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해지해도 되나요? 그냥 해지하고 지원받았던 20만원에서 13만원 빼고 보내주려고 하는데.. 안된다면 뭐 다 돌려주려고 하구요
그냥 해지하는거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인터넷 가입 사기 전화를 받았다는 걸 눈치채고 더 알아보시다 우연히 저희 백메가 홈페이지까지 찾아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싱 업체에서 가입한 헬로비전 상품을 해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① 해지 시 해당 업체에 2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셔야 하고
②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 11월 사용 기간 만큼의 사용료, 해지 위약금이 함께 청구될 거예요 😅
그나저나 헬로비전 상품을 그냥 해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편이 신경 쓸 일이 적어 가장 마음은 편할 텐데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피싱 업체에 속아 가입했으니 위약금을 부담하기엔 너무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혹시 모르니 헬로비전 본사에도 한 번 도움 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즉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최근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헬로비전을 쓸 이유가 없으니 빠르게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제가 모두 내기엔 아깝고 억울합니다~" 하고 위약금 감면에 대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ㅎㅎ
그러면 헬로비전 본사 상담원분이 이어서 소상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물론 피싱 사유로 해지하는 건 위약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 감면을 해드리는 일도 있어서요~!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헬로비전 상품을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2) 다만 20만원을 돌려주셔야 하고, 해지 위약금을 모두 감당하기 억울한 상황이니
3) 헬로비전 본사로 위약금 감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4) 물론 모든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면 하루 빨리 해지하는 편이 그나마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저희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업체로 인터넷, TV 가입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 유플러스 약정 만료가 도래할 때 또다시 찾아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 최적의 설계를 드릴게요 😍
이걸 기다리면 정말 위약금을 입금해줄까요? 안해주겠죠?
아 혹시 몰라서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은 못했는데 통화하는 모습 스피커폰틀고 동영상 찍어놓긴했습니다
추후 보상해 드리겠다 약속하고 막상 때가 되었을 땐
① 말 바꾸기를 하거나
② 연락두절이 되는 사례만 보았기 때문이죠.
즉 제대로 보상 받았다는 분을 뵌 적이 없기에 고객님 상황은 다를 거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
참고로 약속한 내용에 대해 증거물을 남겨두셔도 업체에서 모르쇠(?)를 하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어서 이 증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피싱 업체가 상상 이상으로 뻔뻔한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유플러스 계약은 헬로비전 가입 진행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가입하신 거잖아요~!?
즉 12월 5일에 해지할 경우, 영업점에서 받은 현금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는 유플러스 상품을 가입 업체의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헬로비전 가입 업체 말을 믿고 이때 해지하셨다가 유플러스 사은품 환수(반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즉 업체에서도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