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문의 드립니다.
이것땜에 한달을 지금 고생중이네요.
회사가 강남인데 숙소가 따로 있어 올 1월에 유플러스 인터넷을 약정하고 사용중입니다.
근래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숙소를 나오고 본가인
광명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 전부터 본가로 이전설치 하기위해
구로광명쪽 센터에 문의를 했었고 공사여부를 먼저 확인후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2~3일뒤 다시 연락와선
공사진행 없이 이전해도 된다고 하여 지난 29일 이전신청을 했습니다.
유플러스와 결합이 되어 있어 저는 인터넷도 같이 사용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29일 오전에 기사님이 방문하셨는데 현장 여건상 설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9일부터 오늘까지 고객센터에 위 사실을 말씀드렸고 위면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3개월 전 전입신고 등 서류를 말하면서
미제출시 해지하면 위약금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참 .. 본가로 다시 들어오는건데 3개월 전입신고는 이미 지났고 기타 전월세계약서,공과금 영수증등 얘기를 했지만 무슨 규정때문에 정지는 가능해도 해지는 안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하 답답하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