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물어볼 곳 이 없어 여기에 문의를 남겨요
기존 kt 인터넷 티비를 이용하고있었습니다.
(자주 티비가 멈추는 현상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때마침 sk에서 인터넷 티비를 sk로 바꾸시면 위약금 등 변경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kt를 이용한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sk에말했으나 사용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닌 9개월로 변경되었으면 문제 없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kt -> sk로 변경 했으나 한달 후
kt대리점에서 전화와 9개월 사용을 하지않아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사용일이 8개월 29일로 하루를 못채워 9개월을 못채워서 30만원 금액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sk에 전화를 했더니 안줘도 되는돈이다 kt대리점에 전화해서 kt본사에서 환수한 금액 영수증 보내달라하고 ,전화하지말고 법대로 하라고 메세지를 보내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차단하고 있었는데 kt에서 집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시네요
sk입장에서는 안줘도되는돈이다 정그러면 법대로 하고 법에서 승소하면 그 환수금은 sk대리점에서 대신 준다하는 입장이고
kt입장은 계속 돈을 달라하는 입장입니다 .
그래서 머리가 아파 환수금을 물어주고 하려했으나 그러기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걸 생돈만 더 나가고 sk인터넷 티비를 쓰는게 너무 약오릅니다.
kt에서는 위약금 환수금 다 처리해주고 lg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통신사를 바꾸면 sk측에서도 위약금 환수금 얘기가 나올까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말들이 다 너무 달라서 혼란이 오네요 뭐가 정답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