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명의의 인터넷과 TV를 아버지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과 TV로 넘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버지 명의의 인터넷은 모뎀도 없고 쓰지도 않고 잊혀진 상태입니다.
최근 결합 할인을 진행하면서 제 명의의 인터넷과 TV를 설치하고 어머니 명의의 인터넷을 없앴습니다.
본가가 1층은 가게이고 2층 3층은 주택인 구조입니다. (현재 3층 제 명의의 모뎀 - 1층 사제 공유기 사용)
그런데 오늘 본가 가게에 인터넷 고장으로 기사를 불렀고 이 과정 중에 사용하지도 않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인터넷(22000원)이 가게 전화 비용에 묶여서 청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합니다.
제가 결합상품 가입할 때에는 아버지 명의로 인터넷 비용이 청구되고 있다는 항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명의에서 사업자 명의로 넘기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