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 6월쯤 U+에서 KT로 인터넷을 바꿨으나,
방어하는 U+측에서 요금을 낮춰주어 다시 U+로 틀고
위약금을 지불하고 사은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요금제를 확인해 보니까
약정은 되어 있으되 할인은 안되있는 겁니다.
이때사 복지할인이 중복적용 안된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지할인이 더 손해라는 것도요.
문제는, 복지할안이 이미 되어있다고 한다면..?
그게 손해라는걸 고지해서 알려주던지,
약정할인이 안된다는걸 고지해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즉, 다시 계약을 연장할때,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약정할인이 안된다는걸 U+측에서 알려줘야하지
않습니까?
3년 약정을 걸어버려서, 3년간 인터넷도 묶이고
할인은 할인대로 손해보고...??
계약무효로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할 요량이고,
상대측 반응을 봐서
아니면 복지할인을 철회할 생각인데,
어떻겠습니까..? 고견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