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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님의 글

인터넷 피싱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 기****
댓글 3
  • 조회 163

제가 원래 kt 인터넷을 사용중이었는데 올해 8월에 kt혜택안내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lg 유플러스 인터넷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설치까지 해버렸는데 인터넷요금이 kt, lg 이중으로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되서 해지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녹음한것도 없어가지구 막막하네요.

전체 댓글 3
  •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아이코야… 피싱에 당하셨군요..
    오랜시간이 지나 알게 되어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

    말씀해주신 상황은 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2회선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점만으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ㅠㅠ
    실제로 두 회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에 대해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보시겠어요~?

    혹시나...
    "KT 해지를 대신 처리해드린다"는 말을 들으셨는지,
    "LG로 9개월~1년만 쓰고 다시 KT로 옮겨드린다"는 약속이 있었는지요

    이 중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나신다면,
    제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기****
    녹음를 하지않아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멍청했던거 같네요
    현재 kt는 26년 3월 까지 약정기간이고 lg u+은 25년 8월부터 3년 약정이네요..
  • 운영진 김사라
    @기****에고...
    당시의 대화 내용도 기억이 안나신다면 조금 애매합니다... ㅠㅠ

    만야 당시에 해당 영업점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사던 KT 인터넷을 '직접 해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 받으셨다면
    이중으로 사용했던 사유는 고객님이 잊어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영업점에 손해를 묻기가 어려워요
    피싱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해당 영업점이
    "기존 인터넷은 저희가 알아서 해지해드릴게요" 혹은
    "기존 인터넷 요금은 걱정마세요. 알아서 잘 처리해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안내를 했었다면?
    즉, 직접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해드린다’거나요금은 안 나간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피싱 목적의 불법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통화 녹취나 문자 같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거나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

    1) LG 본사 고객센터(101번) 에 먼저 연락하셔서
    "계약 당시 영업점의 통화 녹취를 확인하고 싶다.
    본사로부터 녹취 확보 요청을 대신 진행해달라"
    라고 요청해보세요~!

    2) 만약 본사 측이 "그건 영업점 소관이라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때 영업점으로 전화하시되 통화 자체를 녹음하면서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당시 통화 녹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달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3) 만약 영업점이 녹취 제공을 거부한다면,
    그 사실 자체를 소비자보호원에 그대로 신고하세요~!
    "본인 명의로 진행된 계약의 근거 녹취 제공을 거부했다"고 하면
    조정 절차가 들어갈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이 과정에서 녹취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을 거에요
    이를 들어보시고 영업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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