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다 도움을 받고자 문의 남깁니다.
우선 A와 B 두 사람 다 KT에서 각자 폰+티비+인터넷 사용중이고 두 사람 다 총액 결합할인 받고 있습니다.
A와 B가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한 쪽의 tv, 인터넷을 없애고 한 사람 회선만 살려서 사용하고 싶은데
A는 23년1월18일∼26년1월18일까지 약정기간
B는 23년 5월 15일∼26년 5월 14일까지 약정기간
현재 두 사람이 같이 살 집에는 A의 회선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1월 말-2월 초 살림을 합칠 예정입니다.
A는 마이케이티에서 확인해본 결과 위약금 40+15으로 55만원정도 발생한다고 조회가 되고
B는 상담사 통화하니 버드까지 사용하고 있어 위약금 약 62만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B가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사정을 설명했고, 우선 kt기사가 출동해서 현재 A가 거주중인 곳이 인터넷 독점 지역인지 확인해본다 이렇게 됐고 해지하면 출동비를 받는다고 해서 일단 출동 취소 요청할 생각입니다.
독점지역이 아니고 이미 제 회선이 들어와있단 소리를 상담사가 독점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출동 취소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A와 B 모두 약정기한이 꽤 남아있고 위약금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한 사람이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또 다른 사항은 마이케이티에서 조회하면서 본 것인데 일시정지 기능이 있던데 일시정지를 하게되면 그만큼 약정 기한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