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 인터넷 약정과 위약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
KT 인터넷 3년 약정으로 가입한 후, 인터넷을 집에 설치했습니다.
1년 간, 설치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사한 곳은 KT 인터넷을 제공하는 곳 입니다.
즉, 관리비에 KT 인터넷 비용이 포함되어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곳 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KT 인터넷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KT 인터넷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백메가에서 이와 관련해서 글을 찾았는데...
[저와 상황이 비슷한 분의 문의 글]
약정기간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갈 곳이 인터넷이 깔려있어요.. > 문의게시판 : 백메가
[백메가 정보 글]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 꿀팁게시판 : 백메가
두 번째 글(백메가 정보 글)을 살펴보면,
KT 인터넷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한 곳이 KT 인터넷을 제공하는 곳 이라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글(문의 글)을 살펴보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운영진님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몰라서, 이곳에서 여쭈어봅니다...
정리하자면,
1. 개인적으로 가입한 KT 인터넷의 약정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2. 새롭게 이사한 곳에서 KT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개인적으로 가입한 KT 인터넷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인터넷 가입에 관련해서 잘 몰라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