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만료 이전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인한 해결방안 상담
안녕하세요.
23년 7월쯤 백메가 통해서 KT 인터넷+티비 신청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에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약정 만료 이전에 인터넷+티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인터넷 검색과 고객센터 통화로 파악한 정보는
1. 지금 해지시 위약금 약 33만원 발생
2. 해외 이사는 위약금 50%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 함
3. 주재원 3년 파견 예정인데, 해외 이사로 인한 중단은 최대 730일(2년)까지밖에 안됨
4. 유일하게 위약금을 내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것 뿐
위 사실관계가 모두 맞다는 가정하에 4번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모님 댁 약정을 확인해보니 마침 인터넷(KT) 및 티비(지역케이블)가 모두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부모님 댁으로 양도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다시 통화해보니, 전화로는 신청이 안되고 대리점 방문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양도양수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전화 한통화면 명의이전부터 이전설치까지 다 알아서 해줄줄 알았는데 제가 KT를 너무 과대평가 했나봅니다.
여기서 질문은 1)위 사실관계가 모두 맞는지, 2)사실관계가 모두 맞다면 명의이전을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되는게 맞는지(양수자인 아버지가 직접 홈페이지 접속하셔야 해서 번거로움), 3)아니면 혹시 위약금을 피하거나 명의이전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