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약간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LGU+의 인터넷+IPTV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설치는 부모님 댁에 인터넷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나와 살고 있으며 부모님과 별개의 세대입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갈 곳이 같은 LGU+ 독점건물로 (인터넷배관리비포함)
되어있습니다.
같은 통신사 독점건물이라도 백메가 꿀팁게시판에는 위약금 면제가 될 수 있다고 나와있었는데
제명의로 부모님이 사용하시다가 이사를 가게 된 상황이라
혹시 위약금 면제요청할때 LG측에서 전입신고된 등본 등의 서류를 요청 할 때
서류상으로는 제가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서 반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은
1. 먼저 같은 통신사 독점 건물로 이사 시 인터넷+IPTV 둘다 위약금 면제가 확실히 맞는지?
2. 저의 부모님이 사용하시다가 이사 시 부모님의 증빙서류만 떼서 줘도 위약금면제가 가능할지
3. 2번이 안된다면 인터넷명의를 부모님에게 이전 후 바로 이사하게되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그리고 통신사측에서는 해지방어 일환으로 같은망 독점건물에 이사하더라도 위약금면제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텐데 이럴때 얘기할수 있는 관련 법령조항이나 증명할 것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더 있을까요?
위약금관련해서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