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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글에 대답해주신 거 보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SK(Btv) 해지를 하는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오늘 피싱업체랑 통화하면서 더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추가적으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업체에서 설명한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가입한 요금제를 감당할 수 없다, 설치비도 지원해주기로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SK 고객센터에 아침에 문의를 했고
오전 중으로 연락이 와서 민원을 확인했으며
본사민원을 받고 나서야 자기네들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 51,150원의 요금 중 인터넷요금이 3만원이나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지금 알았다. 그러니 자기네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겠다.
추가로 설치비도 누락된 것도 지원을 해주겠다면서 당장도 아니고 1월 31일 오후에
21만 5400원 정도를 입금을 해준다고 하여 이 부분을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당장 내일 해지를 할건데, 그렇다면 사은품도 환급을 해야하잖아요.
1) 일단 업체에 사은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 돈으로 위약금과 이중으로 가입해버린 Btv에서 나온 요금등 피해금액을 충당하겠다고 제가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방법을 제시해주던 경우도 꽤 있던데 저에게는 손해감수하더라도 해지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건 제 경우는 불완전판매의 경우는 아니어서 그런걸까요?)
2) 설령 1번이 가능하다 해도, 이제까지 Btv에 낸 요금+출동비+오늘 기준 위약금 하면 38만원정도여서 그치들이 요금지원이랍시고 준 사은품 30만원으론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해지하지말고 말일에 준다는 21만원을 기다려본후, 그 돈까지 가지고 피해금액을 그걸로 내겠다고 해야할지. 근데 이 방법은 말일이라고 21만원을 제대로 줄 지도 의문이며 괜히 말일에 주는 돈까지 얹어서 이걸로 업체랑 딜 해보며 해결해보겠다고 기다리다 위약금만 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3) 제 피해금액은 피해금액대로 SK 본사에 내야하고 사은품 환급 역시 어쨌든 업체측에 해야하는 환경인거면 업체가 지원하겠다고 한 설치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설치비는 빼고 환급을 해도 되는걸까요? 설치비는 업체가 제시한 사은품 30만원에 명목상으로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으며 첫 설치 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 싹 닫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본사 통해 민원을 넣으니 다음주에야 주겠다며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4) 업체에서 설명한 10개월 SK Btv 이용후 kt에 신규약정을 넣을 때 Btv에 내야할 위약금은 어찌되는거냐 끈질기게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이 0원처리를 해주겠다 어쩌겠다 하더니 위약금만큼의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였고 그 지원을 받으려면 또 자기네들 통해서 kt에 새로 가입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10개월 뒤 Btv 해지 후 발생할 위약금 관련된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처음에 가입을 시킬 때 이 Btv 10개월 유지만 잘해주면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만 하며 SK에서 전화오면 3년약정으로 안내가 갈텐데 10개월 진행되는거라고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니까 SK직원이 10개월만 사용할거냐고 물어보거나 영업점에서 일년 뒤 통신사 변경같은거 들으신게 있냐 물어보더라도 아니라고 대답해달라고 한 통화내역 그대로 있는데 이걸로는 불완전판매로 소보원이나 방통위에 민원 넣기는 어려울까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바람에 글도 중구난방이고 어제 쓴 글은 더 그런 경향이 심하던데 꼼꼼히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글 내용에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