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쯤 kt 인터넷 사용중에 skt 직원이라며 인터넷+ 티비를 지금 요금제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skt에서 1년 사용하고 다시 kt를 가면 더 큰 혜택이 있다고 했었구요 티비도 없다고 하니 모니터에 티비 셋톱박스 연결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27만원 지원금이 나왔고 13만원 상품권은 돌려달라해서 입금만 받았습니다 사용중에 기존 kt 요금과 tv+인터넷으로 skt에서 4만6천원씩 추가로 납부가 되어 문의해보니 처음 지원금으로 추가금액 납부를 하면된다 하여 납부하였고
4만6천원씩 추가로 나온금액이 9월부터는 제돈으로 내는거 아니냐 하니 나중에 전부 돌려준다 했었습니다. 1월말이 기존 kt 약정 만료라 이것저것 찾아보다 이것이 이중계약 사기이고
skt까지 3년 약정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를 피싱사이트에 검색해보니 1년만 쓰면 된다고 해놓고 위약금을 안줬다는 것도 적혀있었구요
업체측에 1년만 쓰면 된다하지않았냐 왜 3년계약이냐 물어보니 인터넷은 원래 3년계약이 최소라 어쩔수 없었고 1월24일에 한번 금액정리를 해주며 kt를 해지하고 연휴가 지난후 2월초에 skt로 이동하며 추가 납부한 금액을 줄것이며 3월에 skt를 계약한지 1년째 되면 그때 skt 해지하며 위약금이 나올텐데 자기들이 납부할 것이고 새로운 인터넷을 연결해겠다 라고 하더군요 이 통화는 녹취해 뒀습니다. 이전에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
처음 지원해준 27만원은 제가 skt3년 계약하며 받은 지원금같고 나중에 위약금도 제가 3년짜리 인터넷 계약을 하며 나온 지원금으로 주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어쩔수 없는데 앞으로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문의드립니다.
1. kt는 이번달에 약정이 완료되었습니다 9개월간 skt를 사용하며 이중납부 하였습니다.
2. skt는 티비도 없는데 인터넷+티비로 3개월전부터 가격이 올라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27만원 현재 낸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3월까지 납부하면 총 60만원을 skt에 지불한것이 됩니다.
skt에 문의하여 티비만이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남은 약정기간동안 인터넷만 사용하면 안되겠냐 물어봐야 할지 (티비만 해지시 위약금 18만원 전부 해지시 50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경우에 9개월이 지났는데 처음 지원받은 27만원을 돌려줘야할까요?
업체에게 연락이 오면 추가 납부금액을 받은 후 3월에 skt해지 위약금과 신규 가입시 받을 지원금은 다른것인지 녹취해놓고 그것으로 소보원과 skt에 연락을 해야할까요?
통화녹음은 한개뿐이고 문자내역은 다가지고있습니다. 1월24일 kt해지한다는데 다 따라야할까요? 좋은 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