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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결합상품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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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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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경 skt측에서 인터넷, tv 영업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끊겠지만, 다음 내용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결합상품 가입시 기존 휴대폰 요금보다 전체요금이 저렴해진다.

즉 약 월 5만원을 지불하고 있던 휴대폰 요금보다 '인터넷, tv, 휴대폰 요금' 전체가 저렴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지원금도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해당 영업 상담사는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영업을 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월 요금이 기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업 상담사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니, 설치비 때문에 요금이 더 나온거라고 설명해주시더군요

납득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5월, 6월 요금 청구서를 보니 약 8만원 정도의 요금이 결제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문의를해보니 '정상 안내' 했다고 따로 조치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녹취록을 확인해 보니 '카드 신규발급 프로모션' 안내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상 안내'라고 합니다.


해당 안내를 받을 때 영업 상담사는 '카드 신규발급 프로모션'는 필수 안내 사항이라서 안내해 드리는 것이지, 선택사항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카드 신규발급 프로모션' 혜택을 받지 않으면, 저는 기존 휴대폰 요금보다 상승된 요금을 지불해야했다는 것입니다.


'카드 신규발급 프로모션'을 받아야지 기존 휴대폰 요금보다 저렴해진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저는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합상품을 가입하면 요금이 저렴해진다고 접근을 해놓고, 

사실상 처음 안내해준 사항에 해당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신청 해야 하는 '카드 신규발급 프로모션'은 선택 사항이고  필수안내 요소이니 참고만 하라는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비자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영업 상담사는 제가 U+로 인터넷, tv을 사용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요금이 더 저렴해진다는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불필요하게 인터넷, tv를 가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전체 요금이 저렴해져 이득이 될것처럼 영업했습니다.


받은 지원금 반납하고, 설치비 추가로 지불된 요금 등은 환불 받고싶습니다.

당연히 약정도 모두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정상 안내'가 맞을까요?

소보원이나, 방통위에 민원을 넣어야지 해결해줄까요?


일단 녹취록 요청을 드린상태이고, 고객센터의 다른 부서에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줄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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